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 충북 단양군 I(현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의 ‘J사 금동대불 백만불전’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2003. 8. 29.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백만불전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6. 8.경 K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그 무렵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건물의 공정률은 약 35%였고, 이후 건물의 용도 및 설계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 21. 원고의 대표자 겸 J사 주지인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5. 23.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A’으로 변경하였고, A은 2014. 4. 2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A’에서 ‘C’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다. 이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2016. 4.경 인천지방법원에 당시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2016카단30108),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2016. 4.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2456호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와 채권자 L(대표자 사내이사 M)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15.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2486호로 2016. 4.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