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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F의 임금채권 양수인인데, F은 경매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G에서도 위 회사의 상근감사가 아닌 관계로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이 아닌 임원에 해당되므로 임금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임에도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8,449,67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