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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18: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지역 국회의원, 장관 등과 아주 친하다.

돈을 주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당시의 첫째 아들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식 직원으로 취업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