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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나785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중 차대번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중 차대번호 ‘D’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