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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06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30. 17:45경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인근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무렵,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 앞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 때문에 급정거하는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 및 같은 해 11. 15.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28,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완료한 시점에, 원고 차량은 앞서 있던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후미 부위를 충격한 점, ②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도, 차로를 변경하려는 2차로에 원고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구간에서 다소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작한 후 교차로 통과 무렵 갑자기 정차한 탓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그리고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차로를 변경한 제3차량 역시 2차로에 피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