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E과 함께 주도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로 인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 악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였다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의견서가 당 심에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배척하기로 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