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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나112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2018. 5. 16.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동료직원이 2018. 5. 20.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8. 7.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8. 9.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8. 12. 12.경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