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4가단4145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4.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설치해 둔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비롯한 별지 분실된 물품 목록 기재 물건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재활용업체에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액 합계 27,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피고가 2014. 4. 2.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 당시 컨테이너 내부에 3인용 쇼파, 식탁의자 2개, 앵글선반, 낚시가방, 옷가지(이하 ‘이 사건 인정 물품’이라고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증언은 2014. 1. 또는 2.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방문했을 때 원고 주장의 물품 중 가구, 가전제품, 공구 등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2014. 4.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할 당시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문고리 이외에 별도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약 1달 이상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들이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운반한 증인 D,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한 H(일명 : I)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인정 물품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정 물품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물건들이 2014. 4. 2.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 내에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인정 물품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