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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1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