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관계 후의 간접사실에만 기초하여 피고 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의 채택 및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는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이를 증거로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1. 9. 경 H 센터에서 진술한 때부터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원심 범죄사실 판시 모텔 방에 있게 된 과정, 피고인이 위 모텔 방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언행 등 주요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