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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9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알려 준 사실이 없고, 가게에 두고 나온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던 것일 뿐, 경찰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대답하였고, 막무가내로 화장실 쪽으로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6 쪽). F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2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당 심에서 경찰관에게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찾으러 다녀오겠다고

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뿐, 경찰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제대로 말하고 휴대폰을 찾으러 가게에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고

말했다면 굳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 가요 ” 라는 질문에 “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