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5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9:08 경 전 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 대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미래에 셋생명의 대출담당 직원인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확약 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 5일부터 그 후 15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확약 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확약 서를 작성한 당일에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다음 날인 2013. 8. 8.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64만 원을 각 대출 받았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8. 경 본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1. 각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출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