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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362 (1)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5:00 경 상 피고인 B, C, D, 친구인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남, 60세) 이 운영하고 피해자 H( 여, 61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방 ’에 입장하여, 선 불금으로 28만 5,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 접대부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9:43 경 피해자 H로부터 나머지 주대 51만 5,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상 피고인 B은 룸 안에서 피해자 H를 향해 “ 첫 타임에 아가씨가 부족해서 재미나게 못 놀아서 기분이 나쁘니까 돈을 못 주겠다, 사장을 불러 라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룸 안으로 들어가자, E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 씨 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 다해 먹을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나머지 주대를 받지 않을 테니 돌아 가라고 하자, 피고인 등은 모두 카운터로 몰려나와, E은 손과 발로 위 노래방 출입구를 막은 채 피해자들에게 “ 아, 씨 발 내가 선불로 준 돈은 왜 안주는 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 다해 먹은 줄 알아 라 ”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고, 피고인과 상 피고인 B, 상 피고인 C, 상 피고인 I은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서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중간 정산 금 명목으로 지급한 28만 5,000원을 돌려받고,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나머지 주대 51만 5,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B, 상 피고인 C, 상 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