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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2종소형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배기량 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