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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말경부터 2013. 8.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중구 E소재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주식회사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면책금 등이 발생하면 G의 해당 임직원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과태료, 면책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 G 측에서는 렌트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고 렌트 물량을 늘려준다고 하니 G가 지정한 에이전트 계좌로 위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관해 발생하는 과태료, 면책금 등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G에서 지정한 에이전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9,791,28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중구 E소재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주식회사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면책금 등이 발생하면 G의 해당 임직원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과태료, 면책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 G 측에서는 렌트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고 렌트 물량을 늘려준다고 하니 G가 지정한 에이전트 계좌로 위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는 렌트한 차량에 관해 발생하는 과태료, 면책금 등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G에서 지정한 에이전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