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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꺾인 채 중앙선을 넘어가 정차한 점, 피해자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1 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그 충격에 의해 피고 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려간 채로 정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