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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3고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1:18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269호 구터미널 앞 횡단보도상을 역전육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상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직진 진행 중 마침 횡단보도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의 머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타 넘어 진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