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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3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8,346원 및 그 중 52,510,081원에 대한 2017. 5. 8.부터 2017. 9.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나. B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7. 5. 8. 신환은행에게 64,037,411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대지급금, 확정손해금 포함)은 52,798,346원이고, 대위변제금 원금은 52,510,081원이다. 라.

피고는 2016. 1. 12.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52,798,34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52,510,0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연대보증 의무를 면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7. 8. B와 사이에 작성한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도 B의 대표이사가 피고가 아닌 C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