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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1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빌라 지층 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8:00 경 위 빌라 1 층 104호에 망치를 들고 가 피해자 E( 여, 70세) 소유인 104호 현관문 손잡이, 인터폰,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부수어 위 현관문 손잡이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F( 여, 55세 )로부터 “ 환자 지만 심하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저번에도 그러더니 너 죽을래

”라고 하며, C 과의 다툼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분리된 선글라스 안경알을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 손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환지를 잡아 꺾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7, 19번)

1. 관련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