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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9. 초순경 피해자 F( 여, 47세 )로부터 피해자가 G과 민사소송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채권 자인 G의 신분이 경찰이니 뒷조사를 해서 역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비용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 위 G을 미행하는 등 뒷조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 200만 원, 2015. 10. 6. 200만 원, 2015. 10. 17. 200만 원을 각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 전화하여 “ 사람을 폭행하였는데 그 사람이 식물 인간이 되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데 내가 지금 기소 중지 상태 여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을 할 수 없으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H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 전화하여 “ 내가 여자 7명을 시켜서 스포츠 토토를 한다.

그 중 한 여자에게 돈을 맡겨 놓았는데 그 여자가 2억 7천만 원을 갖고 도망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