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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4.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E에 있는 ‘F 모텔’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끝부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D 철문을 들이 받고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1 톤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