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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7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며칠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