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17:00 경 구미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