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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33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차전10169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