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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노11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군 F 답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절반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부분에 다른 토지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실제 토지 면적이 약정한 것보다 감소할 수도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서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와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당시 한쪽의 토지는 맹지가 되고 이 때문에 다른쪽 토지에 맹지가 되는 토지를 위한 내부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 피해자가 취득할 토지 부분에 H이 매수한 토지 부분을 위한 내부진입로를 개설하여 H이 매수한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도로 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