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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노2698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끊겼고 모텔에서 눈을 뜬 후에야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술을 마셨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기억이 없고, 깨어나 보니 모텔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나 전날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음부에 통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두고 혼자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 답을 들은 후에야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후 피해자와 처음 통화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모텔 주차장에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I은 2014. 7. 1. 07:00 경 검사는 ‘08 :00 경’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I은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모두 ‘07 :00 경’ 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공판기록 94 쪽, 증거기록 66 쪽) ‘07 :00 경’ 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를 만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