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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김해시 C건물 402호 D의 자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미에르 화이바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G 인피니티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9, 13,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