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김해시 C건물 402호 D의 자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미에르 화이바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G 인피니티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9, 13,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