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정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F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G 공사가 2013. 6. 30.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가 2014. 7.말경 재개되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공사장비 진입 및 자재 하차를 막아 위 G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및 아파트 입주민 약 2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8. 7. 09:1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G 원상복구된 현상태 유지 요구’ 집회를 벌이던 중 위 G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토건 소속의 I이 J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민 약 10여명과 공모하여 2014. 8. 13. 09: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K가 L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A는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자재 하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 약 10여명과 공모하여 2014. 8. 14.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M이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