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0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6:1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 지하4층 스파렉스 찜질방 내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B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재수 없어서 쳐다 본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