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46] 피고인은 2019. 7. 22.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스미스 옵틱스 택티컬 이지스 ARC 방탄슈팅고글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3,0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996] 피고인은 2019. 8. 18.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애플펜슬 1세대를 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로 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로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92] 피고인은 2019. 8. 27.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L 카페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