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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639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3. 19. 경 F 과 사이에 공사비 집계 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계약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글을 못 쓰거나 딸인 I로 하여금 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게 할 정도로 연로하거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아 I에게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어, F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는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19. 경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F, 피고인의 딸인 I,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3억 원으로 정하고 공사비 집계 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