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5. 17:39경 제주시 C주점' 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옷수선 명목으로 밀린 외상값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이 육갑하네, 개 쌍 년" 소리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