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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1:3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장한 평 역 방면에서 장안동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행 방향 앞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 차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이 버스 앞 좌석과 안전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233 신답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