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3170

거래약정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7,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18567호로 거래약정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2013. 12. 27.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인 202.0

2. 13.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