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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는 오기로 보인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B가 모집한 속칭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편으로 전달받아 자신이 보관하다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려는 일명 ‘C’(텔레그램 아이디:D)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경 알 수 없는 시각에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 승하차장에서, B가 같은 날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송한, (주)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유)H 명의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주)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주)N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총 5세트의 접근매체를 시외버스 기사로부터 일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이 지정한 곳으로 일괄하여 보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