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1. 피고는 원고에게 81,144,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년 4월경 이후 남양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3년 11월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노무자 등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총무 업무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식 식사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전자식 식사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이를 원고 운영 식당의 단말기에 체크하고서 식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전자식 식사카드의 체크 내용에 따라 피고의 직원, 피고의 재하수급인의 식사대금을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년 7월분까지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13년 9월경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3년 8월분 이후의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피고의 재하수급인이 사용한 전자식 식사카드의 체크 내용에 따라 산출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식사대금은 86,710,030원(= 78,827,300원 부가가치세 7,882,73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명수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직원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하수급인의 식사대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식 식사카드의 체크 내용에 따라 산출된 86,710,030원에서 피고의 직원 또는 재하수급인임을 밝히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