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자로, ① 2015. 4.경 C의 아들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5. 11.경 원고 명의로 7,300만 원을 대출받아 C이 자금관리를 위해 원고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던 원고 명의 KB 은행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으며, ③ 2016. 11.경 C의 채권자인 E에게 C의 채무 2,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C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16. 4. 20. 3,000만 원, ② 2016. 4. 26. 1,500만 원, ③ 2016. 5. 4. 2,000만 원, ④ 2016. 9. 2. 6,000만 원, ⑤ 2016. 9. 8. 3,700만 원(이중 700만 원은 2016. 9. 9.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됨)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하여 1의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대여하였거나 C을 대신하여 변제한 돈 합계 1억 2,500만 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C의 피고에 대한 1의나.
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C의 무자력 및 보전의 필요성 등이 모두 입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의 대여금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와 별도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