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원고가 2017. 10. 20. 공사기간을 2017. 8. 28.부터 2017. 9. 15.까지, 계약금액을 57,233,000원으로 정하여 용인 수지 오피스텔 M/H DISPLAY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23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