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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646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슬레이트 연탄창고,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판넬보일러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벽돌조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이식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벽돌조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거나 그 소유자들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도 하거니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각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