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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60』 피고인은 2016. 3.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창고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로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870』 피고인은 2016. 3. 25. 12:26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그 집 뒤뜰로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 방충망을 떼어내고 식기건조기를 떼어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38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