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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58127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음에 “(이하 ‘수협’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 기재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모두 ”수협“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공탁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를 삭제하고, “구상금” 다음에"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아. 수협은 이 사건 공탁 당시 공탁원인사실을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와 청구금액을 8,958,250,000원으로 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의 가압류결정 이하 '동부화재의 가압류'이라고만 한다

) 및 청구금액 4,914,016,720원으로 하는 안성시의 체납처분을 이유로, 공탁 근거 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각 기재하였다.” “자.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공탁금 중 위와 같은 가압류 및 체납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 5,569,959,103원(원금 5,568,967,370원 이 사건 공탁금 21,441,234,090원 - 2,000,000,000원 - 8,958,250,000원 - 4,914,016,720원 = 5,568,967,370원 과 이자 991,733원)을 먼저 수령한 후 2015. 5. 27.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해제에 따라 나머지 공탁금 2,011,238,356원(원금 20억 원과 이자 11,238,356원 을 수령하였다.

"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