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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상표 부착의류를 판매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표 부착의류가 상당수에 이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8행에서 같은 면 제9행까지의 기재를"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 상상적 경합을 누락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