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어방어점’ 앞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