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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4가합273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이 부분 종전 청구금액에서 7,200,000원만 추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7,200,000원의 반환청구를 넘어서는 청구 부분은 이미 선행하는 확정판결로써 판단받은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선행하는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위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의 주장은 본안에 관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880,000,000원 및 2001.경부터 2009. 11. 24.까지의 가지급금 원고는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했다는 취지에서 표현한 것으로 피고 회계상 가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고의 당시 주장 취지를 고려하면, 위 ‘가지급금’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수금’이라고 부르는 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604,886,850원의 합계 1,637,006,36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2011가합113566호, 이로 인한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가지급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