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8.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창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에 있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