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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3 2020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2020.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팔용터널 앞 신호대를 경유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F까지 ‘배신자 B, G 탄핵 앞장섰던 X, 개도 주인은 물지 않는다, 개만도 못한 돼지 꼭 심판 하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1m)을 목에 걸고 도보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팔용터널 앞 신호대에서 ‘H종교단체=B, 축전 3번 난 몰라유 , 배신자 G 탄핵 1등 공신!!!’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간판(가로 약 2m, 세로 약 70cm)을 목에 걸거나 바닥에 세워 손으로 지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추가 광고물 게시 확인)

1. 피고인 범행사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사진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