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2. 8. 중순 08:00경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저녁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4~5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를 협박하려고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진을 뿌리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강 성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