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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단7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다가 2012. 8. 28. 폐업한 유한회사 E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위 유한회사 E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9. 위 E 검사장에서 F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철판으로 덧붙여 불법 개조한 G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사용 CCTV를 위 화물자동차의 하단에만 비추도록 하고 불법 개조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검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BR, CI, CJ, CK, CL,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허위 검사자료

1. 수사보고(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