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5. 2. 25.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인을 1,415명으로 확정하였다.
다. 그 후 2015. 3. 11.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 원고와 C가 출마하였는데, 선거인 1,415명 중 1,198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중 원고가 592표, C가 596표를 획득하여(무효표 10표) C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관계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
(단서 생략)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