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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53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13. 10. 18. 장남인 E의 명의로 경기 양주군 F리(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노원구 G동이 되었다) H 답 503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D의 장남인 E과 차남인 I이 많은 부채를 지게 되자, J의 명에 따라 조선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이왕직 피고 산하 문화재청의 전신이다.

장관(李王職 長官, K)은 D 집안의 부채정리와 재산보전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이왕직 장관의 연대보증과 D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부채를 정리한 다음 그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여 오던 중, E 등의 계속된 낭비생활로 다시 부채가 많아지게 되자, D 집안의 재산보전과 위 대위변제한 금원 및 잔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6. 3. 8. D와 사이에, D 명의의 부동산 및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D의 소유에 속하는 H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이왕직 장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이왕직 장관이 위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을 D가 이왕직 장관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시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이왕직 장관이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대위변제한 금원에 충당하거나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왕직 장관이 위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왕직 장관은 1932년까지 위 은행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수입금 중 일부를 그 대위변제한 금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여 오다가

8. 15 해방으로 이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후 D의 장녀인 L은 1957. 9. 10.경 이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