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는 1913. 10. 18. 장남인 E의 명의로 경기 양주군 F리(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노원구 G동이 되었다) H 답 503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D의 장남인 E과 차남인 I이 많은 부채를 지게 되자, J의 명에 따라 조선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이왕직 피고 산하 문화재청의 전신이다.
장관(李王職 長官, K)은 D 집안의 부채정리와 재산보전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이왕직 장관의 연대보증과 D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부채를 정리한 다음 그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여 오던 중, E 등의 계속된 낭비생활로 다시 부채가 많아지게 되자, D 집안의 재산보전과 위 대위변제한 금원 및 잔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6. 3. 8. D와 사이에, D 명의의 부동산 및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D의 소유에 속하는 H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이왕직 장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이왕직 장관이 위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을 D가 이왕직 장관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시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이왕직 장관이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대위변제한 금원에 충당하거나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왕직 장관이 위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왕직 장관은 1932년까지 위 은행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수입금 중 일부를 그 대위변제한 금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여 오다가
8. 15 해방으로 이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후 D의 장녀인 L은 1957. 9. 10.경 이왕직...